[물권법]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논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06.07.07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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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물권법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서`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 민법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단권화에 참고가능).
과제작성, 시험대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주위토지통행권의 의의
2. 법적 성질
II. 내용
1. 성립
2. 인정범위
3. 손해의 보상
III. 분할·일부양도와 주위토지통행권
1. 민법규정
2. 토지가 분필되어 동시에 모두 양도된 경우
3. 특정승계의 경우
(1)문제점
(2)학설
(3)판례
(4)검토
IV. 주위토지통행권의 변경과 소멸
1. 주위지의 사정이 변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변경여부
2. 주위토지통행권의 소멸
(1)법정요건의 소멸
(2)통행포기 합의의 효력
V. 결어
본문내용
I. 서설
1. 주위토지통행권의 의의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제219조 제1항).
2. 법적 성질
민법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상린관계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통행권’으로서 주위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은 포위된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물권이 아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은 포위된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독립해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포위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하면 이에 수반하여 당연히 이전한다고 하겠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의 수인을 청구하는 데 불과한 ‘소극적 권리’이다. 따라서 통행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대판 79다1460).
II. 내용
1. 성립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거나 이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법률상 당연히 인정된다. 여기서 ‘공로’라 함은 일반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95다1088).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된다(대판 94다14193). 그러나 토지소유자 자신이 토지와 공로사이에 공로를 막는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타인소유의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대판 71다2113).
2. 인정범위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주위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제219조 제1항 단서).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토지의 지형과 위치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대판 94다50656).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92다22114). 그러나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대판 96다33433).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