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답변서
- 최초 등록일
- 2006.07.14
- 최종 저작일
- 2006.06
-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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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교에서 형법시간에 가상으로 답변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답변서 양식이 필요 하신분에게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입증방법에 진단서와 진술서도 같이 있으니 많이 참고 하셔서 A+ 꼭 받으세요^^
아니면 직접 답변서 쓰실 상황인 분들도 참고 하시면 좋은 듯 합니다.
아~그리고 제가 가상으로 작성 한 것이기때문에 같은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비슷한 내용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꾸벅^^
목차
답 변 서
- 아 래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입 증 방 법
첨부서류
진 술 서
진 단 서
본문내용
답 변 서
사건번호 95가합 1250호 손해배상금
고소인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845695-2546000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동 경주원룸 11-2
전 화 : 054) 111-2020
직 업 : 경찰
피고소인 : 김 방 자
주민등록번호 : 702564-4598000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창하리 바33
전 화 : 054 ) 374-3753
지 업 : 오토바이 배달원
위 당사자간 귀원 95가합 1250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홍길동은 김방자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0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김방자는 홍길동을 들이 받으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더구나 홍길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건지점 20Km 전방에서 위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도로 중앙쪽으로 손을 들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검문을 피하여 달아나기로 마음먹은 후, 위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행차로쪽으로 나와 가해자의 진로를 막아 설 것으로 예상하고 반대 차로쪽으로 피해가려고 중앙선을 넘어서는 순간 위 피해자가 가해자의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위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던 것이지, 결코 위 피해자를 상해할 의도를 가지고 위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안 입니다. 김방자도 위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참고 자료
http://www.scourt.go.kr/doc/DocListAction.work?gubun=23
판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