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호주제도와 호주승계
- 최초 등록일
- 2006.07.20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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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의 범위 및
가제도와 호주제도를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 1 절 가족의 범위
제 2 절 가제도
제 3 절 호주제도
제 1 관 호 주
제 2 관 가 족
제 4 절 호주승계
본문내용
Ⅰ. 서설
호주제도란 한 가족집단에 부부, 친자, 가족 이외에 호주와 가족의 신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우리 민법은 가족의 長에 해당되는 호주를 두어 그 家를 계승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부장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마침내 2005년 3월 민법 일부개정에 의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는 폐지되고 민법 규정 중 호주제에 관련된 모든 규정이 삭제된다.
Ⅱ. 민법상의 호주와 가족의 변천
1. 사회적 개념으로 가장과 가족은 동일호적 내에 있지 않더라도 가족공동생활을 같이 하는 근친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법률상의 가족은 동일한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근친이든지, 독립한 생계를 하는 근친이든지 관계없이 동일한 호적 내에 호주 또는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1960년 민법 시행과 호주
구민법상 호주권은 강력한 것이었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매우 약화되었다. 따라서 가족의 혼인 입양에 대한 동의권, 가족의 서작에 대한 입적 동의권, 가족의 분가에 대한 동의권, 가족에 대한 교육 ⁃ 감호 ⁃ 징계권 등이 현행 민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친자관계에 관한 부분은 친권자에게,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은 부나 처에게 대폭 이양시킴으로써 호주중심주의 가족제도로부터 부부중심주의 가족제도로 개혁하기에 이르렀다.
3. 1990년 민법 일부개정과 호주
1990년 민법 일부개정에 의하여 현재 남은 것은 친족회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와 타가의 가봉자로 입적하는 자에 대한 거가 동의권 및 타가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입적권 밖에 없다.
Ⅲ. 민법상의 호주의 권리
1. 입적에 관한 권리
처가 夫의 혈족이 아닌 자기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夫의 동의를 얻어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처의 직계비속, 즉 가봉자가 타가의 가족으로 있는 때에는 그 家의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호주는 타가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2. 친족회에 대한 여러 가지 권기
(1) 호주는 가정법원에 대하여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 호주는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호주는 서면결의를 친족회 결의에 갈음할 경우에는 2개월 내에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호주는 친족회가 결의할 수 없거나 결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친족회 결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폐가권
호주는 일정한 경우 폐가를 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일신전속권이므로 승계되지 않는다.
4. 1990년 민법 일부개정에 의하여 삭제된 호주의 권리의무
개정전 민법에는, 夫의 혈족이 아닌 처의 직계비속, 즉 가봉자가 부가에 입적하여 할 때 부가의 호주는 동의권이 있었고, 그 밖에 호주는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 가족의 거소지정권, 가족의 후견인이 될 권리·의무 등이 있었다.
참고 자료
최금숙, `친족상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