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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등기의 추정력(등기의 효력)에 대한 이론과 판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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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8.02
최종 저작일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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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는 민법 물권법편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 여러 민법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등기의 추정력(등기의 효력)

I. 서설
1. 개념
2. 인정근거
3.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1)표제부의 등기
(2)가등기
(3)예고등기 및 예고등기 이후에 경료된 등기

II. 추정력의 성질(본질)

III. 추정력의 범위
1. 물적 범위(객관적 범위)
(1)절차의 적법추정
(2)기재사항의 적법추정
1)등기권리(본권)의 적법추정
2)등기원인의 적법추정
<관련판례> 대판 2000.3.10 99다65462
(3)대리권의 존재 추정
<관련판례> 대판 93다18914
2. 인적범위(주관적 범위)
<관련판례> 대판 99다65462

IV. 추정의 효과
1. 기본적 효과
2. 부수적 효과

V. 추정력의 복멸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2.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관련판례> 대판 82다카707
3.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VI.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1. 학설
2. 판례
3. 검토

본문내용

II. 추정력의 성질(본질)
당해 추정이 법률상의 추정인가 사실상의 추정인가가 문제된다. 전자로 보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상대방이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본증)을 부담하게 되고, 후자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자의 반증만으로 쉽게 깨지므로 입증책임은 여전히 등기명의자에게 남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대판 79다741)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서, 실체상의 권리자일 개연성이 높은 등기명의자에게 소송상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며,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제200조와의 균형 등을 이유로 ‘법률상의 추정’으로 보고 있다.

III. 추정력의 범위
1. 물적 범위(객관적 범위)
(1)절차의 적법추정
그 등기가 절차상으로 유효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판례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대판 4290민상251)’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2002.2.5 2001다72029)’고 판시하였다.

(2)기재사항의 적법추정
1)등기권리(본권)의 적법추정
등기된 부동산 물권·임차권의 적법성이 추정되고 또한 담보물권의 등기의 경우 그 담보물권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68다2329). 예를 들면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되며, 부동산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임차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2)등기원인의 적법추정
판례는 등기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는 입장이나(대판 66다864),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게 등기되는 일이 빈번하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등기원인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다수설).

<관련판례> 대판 2000.3.10 99다65462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동지판례로 대판 2001다23195).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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