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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손해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제398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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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8.07
최종 저작일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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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는 민법 채권편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에 대해 여러 민법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

I. 서설
1. 의의
2. 인정취지
3. 성질

II. 요건과 제한
1. 요건
2. 제한

III. 효과
1. 예정배상액의 청구
(1)예정배상액청구의 요건
1)채무불이행의 사실
2)현실적인 손해발생의 필요성
3)채무자의 귀책사유의 필요여부
(2)배상액청구의 범위
1)문제점
2)과실상계
3)손익상계
4)일부이행의 경우
2. 이행청구·계약해제 등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
(1)서설
(2)유형별 검토
1)지연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2)전보배상의 예정인 경우
3)쌍무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IV. 위약금과 계약금
1. 위약금의 배상예정액으로의 추정
2.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관련판례> 대판 89다카10811
<관련판례> 대판 92다30320
<관련판례> 대판 1996.6.14 95다54693

V.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액의 예정
1.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에도 미치는지 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III. 효과
1. 예정배상액의 청구
(1)예정배상액청구의 요건
1)채무불이행의 사실
채권자가 예정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상액예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현실적인 손해발생의 필요성
채권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논의된다. 이에 대하여 ①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약금 약정은 제재적인 것에서부터 순수하게 배상적인 것으로 발전하여 온 추세에 비추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예정액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견해도 있지만(소수설로 김형배, 서민, 최병조 등), ②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의 간이화라는 취지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채무자에 대한 이행강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더라도 채권자는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수설).
판례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0다50350)’라고 판시하여 다수설과 같은 입장이다.

3)채무자의 귀책사유의 필요여부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과실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지만(김형배, 이은영), 당사자의 보통의 의사는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일체의 분쟁을 피하려는 취지이므로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통설).

(2)배상액청구의 범위
1)문제점
손해배상의 내용, 즉 그 액수나 지급방법 등은 약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①채권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많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그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실제손해가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손해액의 입증도 불필요하다고 한다(통설). 그리고 예정된 배상액 속에는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제318조 제2항). 국가가 계약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에 개입하는 것이다(대판 92다41719). 그러나 과소한 경우에 증액은 불가능하다(통설).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야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91다11490). 예정배상액이 과소한 경우에 증액할 수 있다는 견해(김형배, 김상용)도 있으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통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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