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개정된 `자의 성과 본` 규정의 의의
- 최초 등록일
- 2006.08.15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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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로 개정된 민법의 子의 姓과 本 규정의 의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개정전과 개정 후를 비교하여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자의 성과 본
1. 현행법의 내용
2. 현행법에 대한 비판
Ⅲ. 개정법의 자의 성과 본
1. 개정된 성․본 제도의 내용
2. 개정된 성․본 제도의 의의
Ⅳ.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독일
3. 스웨덴
4. 덴마크
5. 중국, 일본
Ⅴ. 맺음말
본문내용
2005년 2월 3일, 6년여를 끌어온 호주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家)를 편제한 호주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 된다” 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어서 지난 2005년 3월, 반세기 이상 우리 국민의 가족생활을 규율해 온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호주제 폐지와 가족의 범위의 신설, 자녀의 성과 본의 개정, 근친혼 등의 금지규정의 개정,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의 삭제, 처의 친생부인의 소 제기 인정, 친양자제도의 신설, 친권행사의 기준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일부는 2005년 3월 31일자로 시행되었고, 호주제도 폐지와 자녀의 성과 본의 개정, 친양자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로써 부계 혈통의 종속적 가족제도 대신 양성이 평등한 가족이 새롭게 구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더불어 이혼·재혼가정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함에 따라 이혼·재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변화 등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중 子의 성과 본에 관한 개정은 부성의 강제 완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무조건 따라야 하지만, 개정법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가질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재혼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성이 달라 고통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행법과 개정법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법의 의의 등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한봉희, 가족법. 푸른세상.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손현경, 한국의 성씨제도와 부계혈통주의.
양현아,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문화 연구.
김범철, 자의 성에 대한 규정의 비교법적 접근.
손현경,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의 문제점.
신영호, ‘호주와 가족’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