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 건축물 안전진단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6.08.23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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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제 현장에서 사진 촬영 및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목차
안전진단목적
안전진단개요
대산건물 개요
대상건물 위치도
용역범위 평면도[1층 평면도]
[도면]북측 골구도
[도면]남측 골구도
[사진]상태조사[외관조사]
[사진]기초형식
[사진]대상건물[외부전경]
[사진]대상건물[내부전경]
[사진]부동침하 측정[1층 바닥슬래브]
[사진]주행레일 직진도조사[상부]
[사진]주행보 직진도 조사
[사진]볼트직경조사
[사진]주행보 부재치수 조사
[사진]자재적치상태
[사진]코일적치상태
[사진]주행보 기둥하부 볼트풀림
[사진]하부 베이스고름몰탈 파손
[사진]rail rubber pad
[사진]rail 마모[공장내부방향]
[사진]rail 마모상태[내부방향]
[사진]브레싱 시공상태[천장/벽체]
[사진]브레싱 시공상태[벽체]
[사진]연결부 이격/엇갈림
[사진]기둥상부 플레이트 이격
[사진]상부 플레이트 이격/녹발생
[사진]크레인 주행보 뒤틀림/볼트 녹발생
[사진]플레이트 높이조절판 시공상태
[사진]체결볼트 녹발생
[사진]주행보 패스너 볼트 파단
[사진]주행레일간 유격
[사진]주행보 레일[고정철물 파단]
[사진]주행레일 고정철물 변형/이탈
[사진]볼트 이완
[사진]주행보 레일[패스너/볼트 파단]
종합결론[1]
종합결론[2]
시사점
본문내용
종합결론
서진산업(주) 화성공장 프레스공장 건축물에 대한 상태조사 및 구조검토 결과 크레인 주행보 및 하부 기둥의 부재내력, 공장 Frame 철골구조물의 부재내력은 크레인의 용량을 30톤으로 증설하여 사용하여도 안전한 부재내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평가 됨.
그러나 이러한 부재내력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조물의 상태 변위가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나타나거나 과재하중으로 부등침하가 발생하여 골조 Frame의 안정적 거동을 해치고 있으며, 크레인등 기계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로서
● 1층 바닥 말뚝기초(MicroPile OR C.G.S Pile)로 기초보강을 하거나, Exp. Joint를 설치하여 바닥구조와 기둥기초를 분리하여 주어야 하며
● X1열,X8열 F1, F2 기둥 기초 하부에 대한 Micropile 기초보강 (또는 지반보강그라우팅)을 실시하여 기초의 부등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 크레인 주행보의 재설치(E, G 구간 및 7구간 3개소) 및 기타 구간 수직,수평 보완, Back Girder 볼트접합부 재체결 및 교체, 동측 공장내벽 Wall 브레싱 보강등으로 철골구조물의 내구성 확보 및 크레인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기타 크레인의 용량증설과 관련없이 현재 설치된 주행레일은 레일고정철물의 파단,이완등으로 레일변형의 원인이 되고, 크레인 운용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니 교체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1층 바닥의 설계적재하중은 1.2톤/㎡으로서 현 코일적치 부분 및 금형적치 부분은 하중초과가 크고, 현재 기초의 부등침하가 구조물 변형의 주요 원인으로 규명 되는 만큼 향후 바닥 보강 및 기초 보강이 끝나기 까지는 1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크레인기둥 기초의 변위에 대해 계측관리를 실시하고, 기초보강 및 크레인 용량증설후에도 3개월 단위로 2년간은 기둥 기초의 변위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관찰(계측관리실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