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에 대한 법적대응
- 최초 등록일
- 2006.09.30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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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에 대한 법적대응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머리말
Ⅱ. 원하지 않는 電子郵便에 대한 理解
Ⅲ. 원하지 않는 電子郵便에 대한 國際的인 法制 動向
Ⅳ. 원하지 않는 電子郵便에 대한 法的 對應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인터넷이 기업활동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웹사이트나 전자우편 등은 마케팅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정보화의 진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세계를 이용함에 따라 종래의 대면(對面), 우편이나 전화체계에 의존했던 홍보활동으로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직접적인 광고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업 측에서는 전자우편이 획기적이고 저렴한 광고방법으로써 폭넓게 이용될 수 있었던 반면, 그 대량성, 반복성, 일방적인 전송 등으로 인해서 점차 인터넷 전반에 폐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각 나라에서는 상업적인 광고성 전자우편, 일명 스팸메일(Spam Mail)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입법화한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스팸메일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스팸메일 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제의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스팸메일 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동법률의 개정을 위하여 각기 다른 3개의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즉, 최병렬의원 발의안은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의 경우에 정보입수자인 제3자에게도 법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영춘의원 대표발의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광고성정보의 전송에 대한 법적 규제를 담고 있다. 또한 이종걸의원 대표발의안은 스팸메일의 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정보발신의 주체․기한․횟수에 제한을 가한 ‘절충형 옵트인(Opt-In)’ 방식의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윤경식의원 대표발의안은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대상에 전자우편 이외에 전화 및 팩시밀리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광고성 정보 자동전송장치에 의한 전송을 금지하고 다만,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만 예외로써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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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의 개념, 문제점 및 피해 현황과 함께 국제적인 법제 동향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
Ⅱ. 원하지 않는 電子郵便에 대한 理解
1. ‘원하지 않는 電子郵便’이란?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은 ‘스팸메일(Spam Mail)’ ‘스팸’이라는 용어는 SPAM이라는 돼지고기 통조림으로 유명한 호멜푸드사(Hormel Foods, LLC)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광고에 집중시킴으로써 생겨났으며,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광고로 인한 폐해를 스팸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전자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광고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보통 스팸메일이라고 하면 스팸성 전자우편을 통칭하게 된 것이다.
이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으로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