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국제법
- 최초 등록일
- 2006.10.13
- 최종 저작일
- 2006.01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제법의 의미와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제관계에 대해 상세히 고찰한 자료로서 국제법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I. 국제법의 의미와 현 상태
1. 전통적 의미의 국제법
2. 현대적 의의의 국제법
3. 국제법의 어원
4. 국제법 명칭의 변화와 확립
II. 근대국제법의 형성배경
III. 근대국제법의 발전
1. 국제법의 실정법화
2. 국제법의 타당영역의 확대
3. 국제법의 규율대상의 확대
IV. 현대국제법의 주요과제
1. 전통적 국제법 원리의 수정 및 변화
2. 불법적 무력행사의 금지
3. 인권의 국제적 보호
4. 경제의 국제화와 법적 규제
5. 개발에 따른 지구환경의 보전
V. 우리나와와 국제법
1. 국제사회와 국제법에 대한 우리 인식의 한계
본문내용
I. 국제법의 의미와 현 상태
1. 전통적 의미의 국제법
법은 일반적으로 인간들의 공동사회에서의 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법이란 주로 국가를 기본적 단위로 하여 구성되는 국제사회의 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국제법은 이처럼 국제사회를 그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사회현상이므로 역사․정치․법 등의 어느 관점에서 고찰하는가에 따라 그 개념 역시 달라지게 마련이다. 또한 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시대에 따라 그 개념에는 변화가 있어 왔으며, 나아가 현대의 국제법 학자들 간에도 국제법을 정의함에 있어 부분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면이 있다.
국제법에 관한 종래의 통설은 국제법을 `국가간의 법`, 즉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정의하였다. 국제법을 이처럼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라고 한다면, 국제법은 이미 고대에도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법이 규율하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권리․의무관계이므로 국제법은 국가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따라서 국가만이 국제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국제법상 권리․의무는 오로지 국가만이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사회는 과거와 같이 국가들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우 국제조직 심지어 개인 까지도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제법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반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국제법 주체를 국가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래의 통설은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겠다.
2. 현대적 의의의 국제법
(1) 국제사회의 법으로서의 국제법
오늘날에도 명확히 일치된 국제법의 개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제법에 대하여 일정한 틀을 보여주는 정의를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가장 넓은 또는 일반적인 정의로서는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이다`라든가 또는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전체이다`라고 하여 개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다 좁혀 규율대상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법은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때로는 국가와 그 밖의 단체 내지 개인의 관계, 나아가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전체이다`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