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적하약관 번역문
- 최초 등록일
- 2006.10.15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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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 구적하약관 번역문입니다. 영문과 번역 모두 되어있습니다. A+맞은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적하보험 약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우리나라에서는 적하보험약관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증권 및 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하보험 약관은 구협회 적하약관과 신협회 적하약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협회 적하약관은 1779년 이후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63년에 완성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협회 적하약관은 내용이 복잡하고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많아 새롭게 신협회 적하약관이 1982년 제정되었으나 현재 구약관 신약관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약관과 신 약관은 서로 약관 내용과 보상범위가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 보험요율은 구약관 ICC (WA) 와 신약관 ICC (B)조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S.G Form 상 열거위험 : 해상고유의 위험 (풍파의 작용으로 침몰, 교사, 충동, 좌초 등), 화재, 강도, 투하 선장 및 선원의 악행, 그 밖의 동종의 위험
1. ICC -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단독해손 부담보 조건
- ICC 약관에서 가장 담보범위가 가장 좁은 조건입니다. 단독해손을 보상 하여 주지 않겠다는 조건이지만, 위 열거된 담보위험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ICC - W.A (With Average) : 분손 담보 조건
- WA조건은 WA3%와 WAIOP 두 조건이 있는데, WA3%는 손해액이 전체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여 주고, 3%미만의 손해는 보상하지 드리지 않습니다. WAIOP조건은 그러한 면책율 없이 발생한 부분손해에 대하여 모두 보상 하여 드리는 보험조건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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