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사실행위
- 최초 등록일
- 2006.10.23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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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말 고생한 자료
목차
第1項 行政上 事實行爲一般
Ⅰ. 事實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義
2. 種類
(1) 權力的 事實行爲와 非權力的 事實行爲
(2) 執行的 事實行爲와 獨立的 事實行爲
(3) 精神的 事實行爲와 物理的 事實行爲
(4) 公法的 事實行爲와 私法的 事實行爲
Ⅱ. 事實行爲의 法的 根據와 限界
1. 法的 根據
2. 限界
Ⅲ. 行政上의 事實行爲에 대한 救濟
1. 行政上의 事實行爲와 損害塡補
2. 行政上의 事實行爲와 行政爭訟
3. 行政上의 損失補償
(1) 立法指針說(立法方針規定說)
(2) 違憲無效說(立法者에 대한 直接效力說)
(3) 國民에 대한 直接效力說
(4) 收用類似侵害說
(5) 私見
4. 事實行爲에 대한 假救濟問題
(1) 執行停止의 認定問題
(2) 假處分 認定問題
第2項 行政指導
Ⅰ. 意義
Ⅱ. 種類
1. 助成的 行政指導
2. 調整的 行政指導
3. 規制的 行政指導
Ⅲ. 法的性質
Ⅳ. 法律留保
Ⅴ. 法律優位
Ⅵ. 權利救濟
1. 抗告訴訟
2. 損害賠償
(1) 相對方이 同意한 경우
(2) 相對方이 同意하지 않은 경우
3. 損失補償
본문내용
序論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제 1항 行政上 事實行爲一般
Ⅰ. 事實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義
행정상의 사실행위란 행정행위 기타 법적행위와는 달리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의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실행위의 개념징표를 ‘단지 사실적 결과만을 의욕하는 행위’라고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는 그 행위에 있어서 법안에서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단지 사실적 결과만을 의욕하는 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유지태,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사법행정 92. 11.)
그것은 정신작용의 유무 또는 그 내용과 관계없이 단지 객관적으로 행위가 행하여진 사실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가 결부되고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효과의사 기타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여 그 내용에 따라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나 기타의 법적 행위와는 구별된다.
즉, 행정상의 사실행위란, 법률적 행위와 같이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결과발생만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행위는 종래까지만 하더라도 행정행위 등 법률행위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하였으나, 행정기능의 확대와 변천으로 인하여 사실행위가 증가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게 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문제가 주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Ⅰ,박영사, 2002
☞변호사 이병철 편저,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2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1
☞김백유 , 행정법(1)
☞류지태, 행정법신론, 2004
☞석종현, 일반행정법, 2005
☞박균성, 행정법강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