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
- 최초 등록일
- 2006.10.23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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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말 고생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설
1. 행정행위 하자의 의의
2.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
3. 행정행위의 부존재와의 구별
4. 행정행위의 철회와의 구별
Ⅱ.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3. 행정행위의 무효원인 및 취소원인
4.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문제
5.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Ⅲ.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1. 승계의 의의
2. 승계가 문제되는 행위
3. 승계에 관한 논의
4. 행정행위의 구속력의 입장
Ⅳ.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1. 개설
2. 치유
3. 전환
본문내용
1. 意義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행정행위는 법에 적합하여야 하고(適法), 또한 공익에 가장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妥當). 실제 행정에 있어서는 인가․허가․명령․확인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무수한 행정처분이 행하여지고 있는바, 대부분의 경우 이들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행하여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행정처분도 자연인인 공무원이 행하는 것이므로, 때로는 적법․타당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처분이 행하여질 수도 있다. 여기에서 법 즉 성문법령 및 불문법원리에 반하여 행해지는 위법행위와, (재량처분에 있어) 공익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처분, 즉 부당한 행위를 일컬어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즉, 이를 법치행정의 원리로 요약해 보자면,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법성과 공익적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를 "흠(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따라서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나 완전한 법률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론과 판례에 의해 논해지고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대체로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나뉘고 있다.
2. 行政行爲의 瑕疵의 效果
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효과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즉 하자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서 그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사유이기에 당사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취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행정기관이 職權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경미한 하자인 때에는 訂正도 가능하게 된다(행정절차법 제25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기도 하며, 적법・유효한 행위로 전환되기도 한다. 그 밖에도 행정행위를 발령하면서 불복의 기간을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알려준 경우에는, 행정심판 등의 불복제기기간이 연장되기도 한다.(행정심판법 제18조 5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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