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의 보충권/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 최초 등록일
- 2006.10.24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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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백지수표의 보충권 - 대법 99다64018 판결 평석
목차
■ 사 건 개 요1
Ⅰ. 사실관계1
Ⅱ. 원심판결1
Ⅲ. 대법원판결2
■ 연 구3
Ⅰ. 머리말3
Ⅱ. 백지어음의 백지보충권3
1. 백지보충권의 의의3
Ⅲ. 백지보충권의 성질4
1. 형성권설4
2. 특수권한설4
3. 판례의 입장5
4. 형성권과 소멸시효5
Ⅳ. 보충권의 내용 및 존속5
1. 보충권의 내용5
2. 보충권의 존속6
Ⅴ.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학설7
1. 백지보충권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7
2. 보충권의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8
Ⅵ. 보충권 행사기간의 제한10
1. 제한의 필요성10
2. 합리적인 행사기간의 확정방법10
3. 행사기간의 기산점11
4. 판례로서 행사기간의 확정 여부12
Ⅶ. 행사기간 경과의 인적항변12
Ⅷ. 맺음말13
◎참고 문헌14
본문내용
■ 사 건 개 요
Ⅰ. 사실관계
1. 소외 김대율은 1992년 6월경 피고인 대백물산 주식회사의 경리 과장이던 소외 조현철로부터 금전융통을 위하여 피고가 발행한 액면 2천만원, 지급지 및 발행지 영주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영주지점, 발행인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과 다른 기재사항이 모두 같으나 발행일 백지 외에 액면까지 백지로 된 또 하나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위 김대율은 1992년 10월경 위 당좌수표 중 액면 및 발행일이 백지인 당좌수표의 액면을 2천만원으로 보충한 다음 소외 안영모로부터 위 당좌수표 2장을 할인받았다. 이때 당좌수표 2장 모두 발행일을 기입하지 않고 교부하였다.
3. 원고 이항구는 1992년 12월경 위 안영모에게 원고 소유의 안동시 녹동 소재 논 300평을 매도하고 그 대금지급 명목으로(원심법원 표현임) 안영모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 2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4. 원고는 1997년 1월 7일 위 당좌수표 2장의 발행일을 1997년 1월 7일로 각각 보충한 다음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 하였으나 그 지급을 거절당했다.
5. 피고는 이 사건의 당좌수표 2장의 발행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원고가 위 당좌수표의 백지보충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후에 발행일을 보충하였으므로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참고 자료
백지어음에 관한 법적 고찰, 김기범, 고려대학교, 1984
백지어음에 관한 연구, 정정한, 조선대학교, 1990
백지수표의 보충권, 양명조, 민사판례연구25권 (2003.02) 423-4
상법(하), 손주찬, 박영사, 2002
상법강의(하), 정찬형,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