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대한 설명 및 판례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6.10.26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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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치권에 대한 설명 및 판례 정리 리포트 입니다.
부동산학의 권리분석론, 경매공매론에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판례는 부동산에 관련된 분쟁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총설 ( 유치권의 의의)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Ⅲ. 유치권의 효력
Ⅳ. 유치권의 소멸
Ⅴ. 판례 정리
본문내용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건, 즉 동산․부동산과 유가증권이다.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이 갖추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민법 제187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유가증권에 대한 유치권의 경우에는 배서(背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기 때문이다.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牽連關係)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 물건 또는 유가증권
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법 제320조 1항
. 예를 들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제759조), 매매계약의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대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반환의무 등에 대해서는 견련성이 인정된다. 통설과 판례는 또한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 목적물에 관련되는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 후 어떤 사정으로 그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고 한다.
3. 채권의 변제기 도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320조 1항
. 따라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기한을 허여받은 경우에 채권자는 유치권을 잃게 된다. 예를 들어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변제의 유예가 허여된 때에는, 유치권은 소멸된다.
4. 점유의 계속
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민법 제328조
. 이러한 점유에는 공동점유와 간접점유도 포함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에 의해서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5. 적법한 점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