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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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住民의 觀念…………………………………1p
1.住民의 槪念………………………………………1p
2.市民 ………………………………………………2p
3.名譽市民 …………………………………………2p
Ⅱ.住民의 權利 ………………………………4p
1.住民의 公共施設利用權…………………………6p
2.均等한 行政의 惠澤을 받을 權利 ……………8p
3.參政權 ……………………………………………9p
4.請願權… …………………………………………9p
5.住民投票權 ………………………………………10p
6.條例의 制定 및 改廢請求權……………………13p
7.住民監査請求權 …………………………………15p
8.그 밖의 權利 ……………………………………19p
Ⅲ.주민의 권리를 실질화 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들의 검토……………………………………19p
1.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19p
2.주민소환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20p
3.주민투표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21p
Ⅳ.住民의 義務 ………………………………21p
1.一般的 義務………………………………………21p
2.利用提供强制와 利用强制………………………21p
Ⅳ.結論……………………………………………22p
본문내용
.주민의 개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3대 구성요소인 구역․주민․자치권 가운데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주체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의 주민은 동시에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주민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가 있는 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지방자치법 제12조). 그러므로 자치단체내에 주소가 있는 자이면 국적․성별․연령․행위능력에 상관없이 주민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동의는 물론 어떤 행정행위나 절차적 등록 및 公證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주민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되며, 자연인에는 외국인도 포함한다. 주민등록법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지를 유일한 주소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거주지)를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주민등록법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연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주민등록법 제17조의2),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또는 본점의 소재지(민법제36조, 상법 제171조)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단체자치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견해는 주민자치의 경우에 비하여 지방자치에서 인적인 요소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를 실제로 움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거나 그 재정적 부담을 지는 자는 결국 주민이므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不可缺的인 요소이다. 따라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행사의 단순한 客體는 아니며 자치단체의 의사형성과 결정과정을 통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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