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말 완벽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주민감사청구제의 이론 및 제도적 고찰
Ⅲ.주민감사청구제 운영의 특성분석
Ⅳ. 주민감사청구제의 문제점
Ⅴ. 결론을 대신하여 :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지방자치의 시행과정에서 집행부가 자치 권력의 남용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정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이를 통제 또는 제재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고,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의 오직·일탈 등을 규명해내더라도 공허한 정치적 논쟁으로 시간만 소비하고 말거나, 감사원이 시장이나 군수의 비리를 적발해 내도 민선단체장을 징계하는 등 책임을 추궁할 수 없어 결국 애꿎은 실무자들만 처벌하는데 그치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긴 미국·독일·일본 등의 선진국가들은 자치단체장의 권력남용과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직접참정의 수단으로서 주민소환제(recall)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주민소환제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사무 전반에 대한 감시를 위해 사무감사청구제도(일본 지방자치법 제75조)를, 재무회계상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제도(동법 제242조) 등을 두어 시민의 집행부의 행동에 대한 직접견제와 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직접참정의 수단을 도입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감시·견제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책임성을 높이며 시민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 시민감사청구제는 서울시가 1996년 1월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고, 총 4개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인천, 울산)와 27개 기초자치단체(종로구, 용산구, 강북구, 동작구, 관악구, 성동구, 동대문구, 은평구, 영등포구, 양천구, 군포시, 안성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용인시, 화성군, 성남시, 오산시, 제천시, 전주시, 정읍시, 순천시, 남원시)가 시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였다.
에서 시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하여 왔었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다가 1999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들이 주민감사청구제의 실시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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