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을 통한 권력통제
- 최초 등록일
- 2006.10.31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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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완벽함을 자부합니다.
목차
Ⅰ. 서언
Ⅱ. 헌법재판을 통한 권력통제
1. 국회에 대한 통제
(1) 법률의 위헌성 통제
(2) 법률안의 변칙 처리
(3) 입법부작위
2. 대통령에 대한 통제
(1) 권력적 사실행위
(2) 긴급조치권
(3)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긴급명령
(4) 탄핵심판
3. 행정부에 대한 통제
(1) 위임입법
(2) 교도소
4. 법원에 대한 통제
(1) 대법원 규칙
(2) 확정된 형사 재판기록의 열람
(3)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4) 법원에 대한 한정합헌·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Ⅲ.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언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은 권력통제의 기능을 가진다고 한다. 허영, 신14판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791면 ; 권영성, 개정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1114면 참조
이것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국가권력, 즉 입법권력, 행정권력, 재판권력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와 원리들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고, 이러한 국가권력들이 상위 규범인 헌법에 저촉되는 것을 없애는 것이지만, 헌법재판권력의 작용이라고 보면 이런 헌법재판권력과 나머지 국가권력들 간의 관계를 권력통제의 범주에 포함시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인 성질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권력의 행사를 순전히 합법성의 보장이라는 면에 한정하여 볼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지점에 따라 권력통제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을 권력통제라는 관점에서 관찰할 때 유의할 것은, 헌법재판이란 실정 헌법에 의거한 국가권력의 행사의 합헌성의 통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의지에 큰 비중을 두고 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하면서 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리상 합헌인 경우에는 달리 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며, 반대로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해 합헌이라고 하여 정당화하고 싶다고 해도 헌법의 적용상 위헌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의지의 강약과 무관하게 위헌이라고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이 가지는 권력통제의 기능을 측정할 때 다른 국가권력간의 권력통제와 달리 헌법재판소의 의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위헌적인 행사가 존재할 때, 이에 대해 헌법의 정확한 해석을 통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하여 그 효력을 없애는 행위에는 현실에서 재판관들의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지니는가 하는 것에 따라 차이가 난다. 국가기관의 권력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재판을 할 때 해당 국가기관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에서 헌법재판권력이 작동하는 것은 단순히 합헌성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힘의 작용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의 의지와 권력통제에 대한 의지가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
참고 자료
1. 허영, 신14판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2. 권영성, 개정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3. 정종섭, 한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와 권력통제, 법학 제42권 1호(통권118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4.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