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報復關稅), 긴급관세(緊急關稅), 조정관세(調整關稅), 상계관세(相計關稅), 편익관세(便益關稅), 물가평형관세(物價平衡關稅), 할당관세(割當關稅)등이 있다.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ⅰ. 탄력관세제도 (flexible tariff system)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탄력관세제도의 특징
탄력관세제도의 기능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ⅱ.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보복관세 (Retaliatory Duty)
긴급관세 (Emergency Duty)
조정관세 (Adjustment Duty)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물가평균관세 (Price Stabilization Duty)
할당관세 (Tariff Quota)
국제협력관세(International Cooperation Duty)
편익관세 (Beneficiary Duty)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관세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과세의 기회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나뉘며, 과세의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 보호관세, 국정관세, 협정관세, 편익관세로 나누며 과세율에 따라 단일세, 복합세, 다수세 외에도 관세 제도적 성격에 따라 특혜관세, 차별관세, 탄력관세로 나뉘어 진다.
탄력관세제도(彈力關稅制度 : flexible tariff system)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는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관세를 말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하에서 국회에 의한 관세율의 책정과 조정권을 통한 관세가 아니고,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국내 산업의 보호, 물가수급의 조정, 국제수지 개선 등 긴급한 경제 상황의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報復關稅), 긴급관세(緊急關稅), 조정관세(調整關稅), 상계관세(相計關稅), 편익관세(便益關稅), 물가평형관세(物價平衡關稅), 할당관세(割當關稅)등이 있다.
Ⅱ. 본론
ⅰ. 탄력관세제도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관세율의 조정 및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목적으로 관세율 조정의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근대 의회주의의 ꡐ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ꡑ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ꡒ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ꡓ(38조), ꡒ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ꡓ(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의 예외라 할 수 있으며, 기본세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세율을 정책 목적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그 세율의 변경 범위도 법률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탄력관세제도는 관세율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현실경제의 동향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율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물자수급조절기능(物資需給調節機能)에 의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생활을 건전화시키고 교역조건을 개선하며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