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1994년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 사회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조례가 갖는 사회복지적 의의
- 최초 등록일
- 2006.10.31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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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리포트입니다.
1. 헌법재판소1997.5.29. 94헌마33全員裁判部【1994년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사건에 대하여
2. 사회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3. 조례가 갖는 사회복지적 의의
4.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역할
5. 생존권의 개념
6. 헌법소원과 기본권의 관계
목차
1. 헌법재판소1997.5.29. 94헌마33全員裁判部【1994년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사건에 대하여
2. 사회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3. 조례가 갖는 사회복지적 의의
4.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역할
5. 생존권의 개념
6. 헌법소원과 기본권의 관계
본문내용
1. 헌법재판소1997.5.29. 94헌마33全員裁判部【1994년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사건에 대하여
이 결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규정의 규범력에 관한 결정으로 우리 헌법상의 복지국가원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밝힌 중요한 판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결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한 헌재 1995.7.21선고, 93헌가14결정을 유지하면서 사법심사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 헌법규정은 국가권력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인가, 헌법차원의 구체적 내용을 어느 정도 가지고 그 내용을 입법이나 예산을 통해 실현할 것을 국회 및 행정부에 의무지우는 것인가, 나아가 헌법규정만으로 일정수준의 인간다운 생존의 보장이나 실업수당 등을 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내용과 실현을 입법이나 예산 등 정책에 맡기는 것인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 결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규정이 단순히 입법방침규정이거나 추상적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며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서 작용한다고 하고, 그 심사기준으로서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제시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규정에서 구체적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급부능력의 신장과 복지국가실현에의 요구의 증대에 따라 점차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론의 추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