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매매계약(동기의착오) 판례연구
- 최초 등록일
- 2006.11.03
- 최종 저작일
- 2006.01
-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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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매계약에 관련한 판례자료와 동기의 착오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사건번호】
【사건개요】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학설】
본문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00.05.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사건개요】
甲은 당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甲은 평소 성실히 일하여, 꽤 많은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려고 했다. 중개인 丙은 그 얘기를 듣고 甲에게 약 660평에 달하는 A라는 토지를 소개시켜 주었다. 甲은 중개인 丙과 동생 乙의 말만 듣고, A토지가 약 20 ~ 30 평정도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 믿고 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 후,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인 A에서 분할되어 고양시 소유로 편입된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나 되어 남은 토지만으로는 갑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 A토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거기에 피고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주장하였다.
【판시사항】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 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 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 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