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성교제 무죄인가 유죄인가 (역할극)
- 최초 등록일
- 2006.11.09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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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성교제의 찬반으로 나뉜것에 대한 토론 역할극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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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등장인물 :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이성교제), 증인1,2,3
검사 : 청소년기는 집으로 말하자면 건축 뼈대를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탐색해야할 귀중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완성하기에도 벅찬 시기에 남녀 학생이 만나 감정과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은 `청소년의 이성 교제`를 정식으로 기소합니다.
판사 : 지금부터 피고 `청소년의 이성 교제`에 대하여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검사, 피고 심문해 주십시오.
검사 : ‘이성 교제’의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함이란 뜻입니다. 말 자체부터 얼마나 불순합니까? 더더구나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에 웬 이성 교제? 이런 것들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피고 : 이성교제’가 왜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됩니까? 오히려 청소년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검사 : 피고는 착각하고 있군요. 아직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이성 교제가 얼마나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다 보면 자연히 성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곧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책상을 탁 친다)
변호사 : 재판장님, 검사는 지금 지나치게 감정적입니다.
판사 : 인정합니다. 검사는 흥분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진행하시오.
검사 : 예, 재판장님, 피고의 죄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증인 한 명을 신청합니다.
판사 : 좋습니다. (증인이 등장한다. 서기가 증인 선서)
검사 : 증인, 증인은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형이지요?
증인1 : 예, 그렇습니다. 중2, 고1 그래요.
검사 : 두 자녀 모두 공부를 썩 잘한다고 하던데요.
증인1 : 예,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한창 공부할 나이의 청소년들이 이성 교제를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검사 : 왜 반대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증인1 :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자극적인 광고, 오락실, 술집 온갖 유흥업소가 쫙 깔려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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