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논점이 되는 부분만 모두 목차를 세분화 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주참고자료는 법과대 및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시윤저를 기초로 하였고, 호문혁저 역시 조금씩 보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중간-기말 고사 대비용으로 가능하게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유지하였습니다.
허접하게 간단히 정리 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학설대립 및 판례입장까지 확실히 정리 해 놓았으니 유용하실 겁니다~~^^ 정말 싸게 판매한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목차
1. 소 :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Ⅰ. 소의 의의
Ⅱ. 이행의 소
Ⅲ. 확인의 소
Ⅳ. 형성의 소
2. 소송물
Ⅰ. 소송물의 의의
Ⅱ. 소송물이론
Ⅲ. 각종의 소의 소송물
3. 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중복제소의 금지
Ⅲ. 실체법적 효과
4. 기판력
Ⅰ. 기판력의 의의
Ⅱ. 기판력의 본질
Ⅲ. 기판력의 실질적 근거
Ⅳ. 기판력의 작용
Ⅴ. 기판력 있는 판결
5. 기판력의 범위
Ⅰ. 시적 범위
Ⅱ. 객관적 범위
Ⅲ. 주관적 범위
6. 재판장의 소장심사
1. 의의
2. 심사의 대상
3. 보정명령
4. 소장각하명령
5. 소장부본의 송달과 준비명령
7.법관의 제척-기피-철회
1.의의
2.법관의 제척
3.법관의 기피
4.법관의 회피
5.결어
8.사물관할
1.의의
2.합의부의 관할
3.단독판사의 관할
4.소송목적의 값(소가)
5.청구병합의 경우와 소가
6.결어
9.토지관할
1.서
2.보통재판적
3,특별재판적
4.병합청구의 재판적
5.결어
10.당사자의 확정
1.의의
2.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3.당사자표시의 정정
4.성명모용소송
5.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6.결어
11. 당사자능력
1.의의
2.당사자능력자
3.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4.결론
12.당사자적격
1.의의
2.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3.제 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4.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효과
5.결어
13. 이송
Ⅰ. 의의
Ⅱ. 이송원인
Ⅲ. 이송절차
Ⅳ. 이송의 효과
Ⅴ. 결어
14. 처분권주의
Ⅰ. 의의
Ⅱ. 절차의 개시
Ⅲ. 대상과 범위, 내용
Ⅳ. 절차의 종료
Ⅴ. 처분권주의의 위배와 효과
15. 변론주의
Ⅰ. 의의
Ⅱ. 근거
Ⅲ. 변론주의의 내용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Ⅴ. 변론주의의 제한
16.변론기일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Ⅰ. 서설
Ⅱ.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Ⅲ. 당사자 쌍방의 결석(소의 의제적 취하, 소 취하 간주)
Ⅳ. 당사자 일방의 결석
17.소의 변경
Ⅰ. 개설
Ⅱ. 소변경의 태양
Ⅲ. 요건
Ⅳ. 절차
Ⅴ. 심판
본문내용
10.당사자의 확정1.의의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중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하는 당사자능력과 다르며, 또 특정의 소송물에 관하여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서 본안판결을 받을 적격을 갖는가의 문제인 당사자 적격과도 다르다.
2.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권리주체설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게의 주체인 사람을 당사자로 보려는 견해이다.
(2)소송이상설
①의사설: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
②행위설: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당사자로 행동하는 사람이 당사자라고 하는견해이다
③표시설: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원인 기타의 기재 등 전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검토
표시설이 가장 정당하다고 생각되나 표시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를 원칙적 기준으로 하되 청구의 취지, 원인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질적 표시설이라 하며 현재 통설이고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당사자표시의 정정
(1)의의
당사자의 표시에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잡는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된다
(2)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임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하여 소제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으로 표시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핀례의 입장이다
(3)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분명하기 위한 석명이 필요하다
4.성명모용소송
원고측의 모용되었으면 피모용자가 그 소를 추인하지 않는 한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피고측이 모용된 경우에는 모용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하고 진정한 피고에게 기일통지를 하여야한다.
참고 자료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이시윤 2005민사소송법 법문사 호무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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