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최초 등록일
- 2006.11.12
- 최종 저작일
- 2006.11
- 1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배상책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목차
Ⅰ. 서론
1.의의
2.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선택적 청구권
3.손해배상책임의 요건
4.손해배상책임의 내용
5. 구상권
Ⅱ. 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의 행위
2. 직무행위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4. 위법성
5. 고의 및 과실
6. 타인의 손해 발생
Ⅲ.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손해배상액
3. 군인 등에 대한 특례
4. 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금지
5.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Ⅳ.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배상책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의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란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선택적 청구권
⑴ 대위책임설
손해배상책임은 원래 가해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것이나, 피해자보호 등을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이며, 그것은 선임ㆍ감독자의 책임으로 이해되고 있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과는 다른 것 이라고 보는 견해로 우리 행정법학계의 다수설이다.
⑵ 자기책임설
손해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긴관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위험부담으로서의 자기책임을 지는 것이며, 민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한다고 한다. 즉, 국가배상책임은 사회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성취시키기 위한 국가의 자기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견해로 우리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으로 되어버리므로, 피해자는 양쪽에 선택적 청구를 할 수 없고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⑶ 절충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기관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대위책임이나,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자기책임이라는 견해이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대위책임으로 보는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고, 자기책임으로 보는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를 할 수없다고 보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