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체제 - 교원의 양성과 임용
- 최초 등록일
- 2006.11.14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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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양성 및 임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언급하였고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교사의 자격과 임용
Ⅱ. 교원양성체제
Ⅲ. 외국의 교원양성체제가 주는 시사점
Ⅳ. 교원양성체제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교사의 자격과 임용
1. 교사의 자격
① 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3장 자격 제6조. 개정 2000.1.28 )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ㆍ전문상담교사(1급ㆍ2급)ㆍ사서교사(1급ㆍ2급)ㆍ실기교사ㆍ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 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 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개정 2001.1.29, 2002.8.26, 2003.7.25, 2004.1.20)
2. 교사의 임용
교육 공무원 법 제 2조 제 5항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해임 및 파면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교원양성체제
Ⅱ-1. 교원양성제도
1. 교원양성제도의 연혁 및 현황
(1) 우리나라의 교원양성
▷ 우리나라는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하여 양성되고 있다. 교원양성은 양성대학의 학생선발, 양성과정, 교육실습 및 임용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교원양성은 국립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목적형 체제를 이루고 있다. 중등교사양성은 목적형의 사범대학과 개방형의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절충형 체제를 가지고 있다. 즉 중등교사는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사범계 학과,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에서 양성되고 있다.
■ 교사 자격증 발급
◦ 유치원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특수학교 교사
-1급정교사, 2급정교사, 준교사로 구분
◦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1급,2급)
-학교급별 구분 없음
◦ 교원자격검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대학 졸업자(또는 과정이수자, 석사학위 취득 자)에 대하여 대부분 무시험검정으로 해당 대학에서 발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