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입법에 관한 권한
- 최초 등록일
- 2006.11.15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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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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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에 관한 권한
가.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2)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나.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1) 법률안 제출권
(2) 법률안 거부권
(3) 법률안 공포권
2.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가. 법규명령과 행정명령
나.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다. 행정입법의 통제
(1) 기과내 통제
① 행정부 내부의 통제
(2) 기관의 통제
① 국회에 의한 통제
② 법원에 의한 통제
③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④ 국민에 의한 통제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제 2 공화국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대통령중심제를 이어왔다. 1948년 7월 20일 제헌국회가 이승만(李承晩)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서구적 의미의 대통령제도가 첫출발을 하였다.
대통령의 지위와 의무는 1987년 10월 개정된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 의무를 가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다(헌법 66)고 명시 되어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① 국민투표 발동권: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위기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71). ② 외교·선전(宣戰)·강화권: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批准)하고, 외교사절을 신임(信任)·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宣戰布告)와 강화를 한다(73). ③ 국군통수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74 ①). ④ 대통령령(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75). ⑤ 긴급처분·명령권: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때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중요한 교전상태(交戰狀態)에 들어갔을 때,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처분·명령을 발한 후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처분·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 보고·승인 등의 사유를 공포하여야 한다(76). ⑥ 계엄선포권: 대통령은 전시(戰時)·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에는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경비계엄으로 나눈다.
참고 자료
1. 입법과정론: 임종휘, 박수철, 임송학, 박장호 지음 / 박영사
2. 한국국회론: 김현우 / 을유문화사
3. 헌법개설: 김철수 / 박영사
4. 헌법학원론: 권영성 / 법문사
5. 헌법강의: 곽순근 / 고시연구사
6. 헌법학요론: 최취주 / 유풍출판사
- 청와대 www.cwd.go.kr
- http://www.nate.com/
- 한국일보 www.hankooki.com
- 조선일보 www.chosun.com
- http://www.naver.com/
- 법률신문사 http://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