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6.11.15
- 최종 저작일
- 2006.11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판례의 입장
Ⅲ. 학설
Ⅳ. 부동산 임차권과 방해배제청구권
Ⅴ. 소결
본문내용
Ⅰ. 서론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 받는 때에는 물권의 효력으로서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제3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 즉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의 효력으로서 제3자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가 채권에 있어서 방해배제청구권의 문제이다.
Ⅱ. 판례의 입장
채권은 배타성과 공시성이 없고, 특정인에 대하여만 특정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만 그 권리의 목적인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못하며, 제3자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채무의 이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제3자에 대하여 방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점유권에 기인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다
Ⅲ. 학설
1. 불가침설
권리의 불가침성이라고 하는 일반론으로부터 채권의 불가침성을 직접 도출하는 불가침설은 채권침해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됨은 물론 방해배제청구권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한다.권리불가침성을 근거로 하여 채권에 의거한 방해배제를 인정한다(현승종).
2. 부정설
채권에 있어서, 그 불가침성은 논리적, 필연적인 것은 아니며, 채권의 일반적 성질로서는 방해배제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설도 채권에 의거한 방해배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책적, 예외적으로 방해배제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리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에 한하며, 목적물반환청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정물채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을 제3자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직접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침해배제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Ⅵ-②참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