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최초 등록일
- 2006.11.17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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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치장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레포트
경찰대생
목차
Ⅰ. 신체검사
1. 문제 제기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Ⅱ. 대용감방(국제인권기준 등을 중심으로)
1. 문제 제기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수사와 유치의 분리
1. 문제 제기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신체검사
1. 문제 제기
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이 여러 수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른바 ‘알몸수색’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곧 이어 민주노총 조합원인 여성들이 경찰서에 연행되어 유치장에 수감되면서 여성경찰관으로부터 알몸상태에서 수색을 당함으로써 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경찰서 유치장 수감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우리의 상황에서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경찰청 훈령 제 62호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 8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8월 14일 상기 훈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신체검사의 요건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규칙의 개정 이후에도 요건만 규정되었을 뿐 그 외에 신체검사의 방법, 한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가. 법률적 근거의 부재
행형법 제 17조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신체, 의류,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형법은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나 ‘미결수용자(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및 통상적 체포 등으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행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행형법 제69조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 역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정당화하는 조항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조항의 의미는 미결수용자가 유치장에 수감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유치장을 미결수용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지, 유치장에 수용된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치장을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참고 자료
경찰 업무의 사각지대 - 유치장 운영의 문제점, 수사연구 12월호, 수사연구지, 2000
각국의 유치장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치안논총,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