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법전 편찬의 시대적 추이
- 최초 등록일
- 2006.11.19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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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왕조의 법전의 시대에 따라 편찬된 것과 각각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경제육전(經濟六典)․속전(續典)․등록(謄錄)
2.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3.경국대전(經國大典)
4.속대전(續大典)과 대전통편(大典通編)
5.대전회통(大典會通)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조선 시대의 법 존재 형태와 입법은 ‘교(敎)’라고 표현되는 국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교’의 구체적 방식은 교지(敎旨)나 전지(傳旨)다. 내용의 경중에 따라 구분할 때, ‘교지’는 의정부에 명령하여 나라 안팎으로 널리 알릴 사항을 뜻하며, 세부 사항은 ‘전지’라 한다. 이러한 명령을 각 관아에서 받으면 이를 수교(受敎)라 한다. 이 수교를 법조문화한 것이 조례(條例)·조령(條令)·조건(條件)등이다. 각 관아에서 연·월·일을 붙여 이 문서를 등재해 모아놓은 것이 등록(謄錄)이다. 예를 들면 《비변사등록》이나 《각사등록》이 있다. 그런데 이 ‘등록’은 세월이 지나면서 등록끼리 모순이 생기거나 겹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법령 사이에 일어나는 혼란을 해결하고자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할 법과 편의에 따라 임시로 써야 할 법을 구별해야 했고, 곧 법전 편찬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원래 중국에서는 율(律)·영(令)·격(格)·식(式)의 법규가 발달하였다. 이 가운데 율과 영을 핵심 법규로서 중시했고, 격과 식은 보충 법규였다. 율은 법령을 어긴 사람을 체벌하고 제재하는 형법이라 할 수 있었고, 영은 행정 명령이나 금지를 규정하는 행정법이었다. 따라서 영은 법을 어기지 못하게 하는 미연적(未然的)의미가 강한 데 비하여, 율은 이미 법을 어긴 자를 처벌하는 이연적(已然的)의미가 강하였다. 이 때문에 영이 율보다 먼저라고 보고 영을 양(陽)·율을 음(陰)에 비유하기도 했으며, 결국 영과 율 자체도 상호보완적이었다. 고려 시대 율령도 당나라 율령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조선조에 들어와 율과 영 가운데 행정법인 영이 우선하고 율이 보완적이어서 율서(律書)보다는 법전을 펴내는 일이 시급했다. 따라서 조선왕조에서는 법전을 편찬하는데 힘쓰면서 율서는 『대명률』을 따르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하여 일반 형률은 《대명률》을 따르되 여기에 없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은 특별법인 수교를 따랐다.
참고 자료
연정열 著, 『한국법제사』, 학문사, 1997
김돈 著,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솔, 2000
한영우 외 著, 『한국사 특강』, 서울대학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