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혼인의 효과
- 최초 등록일
- 2006.11.20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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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를 통해 혼인의 재산적 효과에서의 법정재산제를 분석함
목차
1. 부부별산제
2. 특유재산과 공유재산
[관련조문]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관련판례]
3. 일상가사의 연대책임과 일상가사대리권
[관련조문]
(1) 일상가사의 의의
[관련판례]
(2) 일상가사의 범위
[관련판례]
(3)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의 성립
[관련판례]
(4) 일상가사의 연대책임의 내용
본문내용
1. 부부별산제 :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처의 재산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고, 부부평등을 실현
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 민법은 종래의 관리공통제를 버리고,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2. 특유재산과 공유재산
[관련조문]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1) 특유재산
1) 특유재산의 추정 :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다.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법률상의 표현에도 불구
하고 판례는 이를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
(4) 일상가사의 연대책임의 내용
1) 보통의 연대채무와의 차이 :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부담부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통의 연대채무와 다르다. 즉 부부의 일방은 타방의 채권으로 제한 없이 상계할 수 있다. 또한 부부일방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를 받으면 그 면제의 효과도 전면적이다. 그리고 일방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타방 채무도 소멸한다.
2) 혼인종료와 부부의 연대책임 : 부부의 연대책임은 혼인의 종료로 소멸하지 않고 보통의 연대 채무로 변경되어 존속한다.
3) 일상가사연대책임의 면제 : 개별적․구체적으로 채무의 종류와 액수를 명시하여 책임 없음을 명시하여야 일상가사의 연대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연대책임면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없다.
4) 일상가사연대책임 배제약정 : 부부재산계약으로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가. 원만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의 태도이다.
5) 일상가사로 인한 권리의 귀속 : 일상가사의 처리결과 발생하는 권리는 부부 쌍방에 귀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