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가산점 제도 관련 판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06.11.21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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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범대 가산점 제도 관련 판례 분석한것입니다.
판례 소개와 관련 논문 연구 자료분석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주제 관련 판례 요약
3. 주제 관련 석사논문의 연구 사례
4. 주제 관련 생각 정리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이유
2004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가산점 위헌 판결의 근거와 사범대 가산점 관련 연구논문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 연구논문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다른 가산점 제도의 적법성을 생각해보고 우리나라 현재의 교육 실정에 맞는 개선 사항을 생각해보기 위함이다.
2. 주제 관련 판례 요약
▶사건명: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전원 재판부 2004. 3. 25. 2001헌마 882)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육대학원 사회(일반사회)과를 졸업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ꡐ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중 대전, 충남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 등과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각각 제1차 시험 배점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하였다.
▶주장과 의견
․청구인의 주장 : 사범계대학 출신 교원자격취득자와 비사범계대학 출신 교원자격취득자를 차별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은 없다.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의 근거가 되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조항이다.
비사범계대학 교직과목 이수자는 사범계대학생과 똑같은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교육현장실습 등을 거친 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므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사범계대학 출신자와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따라서 사범계대학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비사범계대학 출신자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피청구인의 주장 :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 등에 따른 것으로서, 법률적 근거가 있다. 사범계대학 출신자는 입학 시부터 중등학교 교사가 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교과교육 및 교육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아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보다 교직에 더 적격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에 더 우수한 적격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사범계대학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