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승계에 대한 판례연구 및 이론
- 최초 등록일
- 2006.11.21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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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자의 승계에 대한 판례 및 판례를 통한 이론정립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문제의 제기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Ⅲ. 하자의 승계이론
1. 의의 가. 의의 나. 논의의 전제요건
2.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조화문제
3. 사례의 논의 전제요건 충족 여부
4. 하자승계론
(1) 전통적 견해
(2) 제2설
(3) 규준력설 (가) 의의 (나) 후행행정행위에 대한 규준력의 한계
(다)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과 기본권과의 관계
(라) 학설의 적용
(4) 검토 (가) 하자승계론에 대한 비판 (나) 구속력 이론에 대한 비판
(5) 판례의 태도 (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Ⅳ.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1986. 1. 21 취득하였다가 1990. 10. 10 양도하였다. 피고 이천시장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공고하였으나, 원고는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시정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미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한 쟁송제기기간이 도과한 것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위법하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공부상 지목이 田인 토지 중 일부에 주택이 건립되어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田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田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표준지로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지목인 田인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토지목이 대지인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Ⅱ. 문제의 제기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Ⅲ. 하자의 승계 이론
1. 의의
가. 의의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두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으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바, 이것이 ‘하자의 승계’ 내지 ‘구속력’ 문제이다.
이러한 ‘하자의 승계’ 내지 ‘구속력’ 이론은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거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이론의 실익이 있는 것이다.
나. 논의의 전제요건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행행위에 대해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쟁력이 생겨 후행행위를 상대로 다투는 경우이기 때문에 양 행위는 대상적격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선행행위에는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선행행위에 무효사유의 하자가 존재하면 무효인 하자는 후행행위에 언제나 승계되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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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