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체는 사업장을 설치 · 이전 또는 번경할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그 공사착공 30일 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목차
Ⅰ. 산업안전 보건법
1. 목적
2. 법체계
3. 산업안전보건법 구성
4.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Ⅱ. 사업장의 설치 이전.
Ⅲ. 대상사업장 및 기계
1. 대상사업장
2. 설치 · 이전 · 변경심사대상 기계
Ⅳ. 노동부의 감독
1. 계획서제출
2. 착공중지 또는 변경명령
Ⅴ. 산업재해예방조치
1. 산업체에 대한 조치
2. 근로자에 대한 조치
3. 긴급시의 조치
Ⅵ.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와 근로기준법 제73조 제1항의 관계
Ⅶ. 사전감독의 강화
본문내용
Ⅰ. 산업안전 보건법
1. 목적 : 근로자 안전, 보건 유지 증진
2. 법체계 : 1개의 법률 (72조문, 부칙) 1981. 12. 31 제정
1개의 시행령 (48조문, 부칙)
4개의 시행규칙
1) 일반 시행 규칙 (146조문, 부칙)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504 조문, 부칙)
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56조문, 부칙)
4) 유해, 위험작업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13조문, 부칙)
3. 산업안전보건법 구성
제 1조~12조 : 총칙
(목적, 정의, 적 용범위, 정부의 책무, 협조요청, 보고, 출석의 의무,
법령 요지의 게시, 안전표지부착)
제13조~19조 : 안전 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보건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제20조~22조 : 안전보건관리 규정(작성, 변경, 준수 등)
제23조~41조 : 유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보건상조치, 근로자 준수
사항, 기술상지침, 작업환경 표준, 유해작업 도급금
지, 도급사업 안전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교육, 방호조치검사․검정, 자체검사, 제조조
치허가, 유해물질 표시, 화학 물 질 유해성 도사
MSDS 작성비치 등)
제42조~47조 : 근로자의 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건강관
리수첩, 질병자 근로 금지 제한, 취업제한)
제48조~52조 : 감독과 명령 (유해, 위험 방지 계획, 안전보건진단,
공정 안전보고, 안전보건개선 계획, 감독상 조치, 감독기관에 신고)
제53조의2~8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직무, 자격 및
시험, 등록, 비밀유지, 손배책임, 유사명칭 금지)
제53조~60조 : 산업재해 예방기금(기금설치, 관리운용 등)
제61조~66조 : 보칙(산재예방시설, 정부보조, 비밀유지, 서류보존,
권한위탁, 수수료 등)
제61조의2 : 명예산업 안전 감독관
제67조~72조 : 벌칙(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이하 징
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벌금, 1천만, 5백만, 3백만원
이하 과태료)
4.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1) 복잡성, 다양성
2) 기술성
3) 강행성, 강요성
4) 사업주 규제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