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평등주의
- 최초 등록일
- 2006.11.22
- 최종 저작일
- 2006.01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조세평등주의의 의의와
현행 조세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조항에 관한 글
목차
조세평등주의의 의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관계
조세평등주의의 내용
현행 조세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조항
본문내용
조세평등주의의 의의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평등주의는 위 헌법규정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다시 말해서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한 담세능력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있어야 한다. 또 나아가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조세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조세부담의 공평기준은 근세초기에는 국가로부터 납세자가 받는 이익에 상응하는 부담이어야 한다는 소위 응익 과세원칙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소득, 재산, 부와 같은 납세능력 내지 담세력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는 소위 응능과세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 정의의 기본원칙인 응능과세원칙의 발전은 이미 1776년 아담 스미스가 조세의 제1원칙에 있어 조세의 공평을 주장한 이후 1789년 11월 3일 프랑스 인권선언 제13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20세기 초입에는 조세를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며, 세부담은 개개인의 담세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 되었다. 이러한 영향 하에 1919년 독일 바이마르 제국헌법 제134조가 “차별없이 모든 국민은 법률의 규정에 기인하여 그 자의 자력에 따라 전 공공부담에 기여 한다”고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헌법은 유사한 특별규범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과세의 요청은 일반적 평등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참고 자료
허강무, 2006, “租稅法에 있어서의 實質的 法治主義에 관한 小考”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12집 제1호, 2006. 3, pp. 227 ~ 258 (32pages)
이전오, 2006,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성” 인터넷 법률신문 8월 제 3481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