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11.22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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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상가임대차보호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권리 등의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목차
1. 상가임대차보호제도란?
2.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내용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최우선변제권
(4) 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
(5) 계약 갱신요구권
(6)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7) 임차등기명령
(8)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본문내용
1. 상가임대차보호제도란?
상가임대차보호제도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지난 2002년
11월1일부터 시행 되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 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러한 상가건물의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적용범위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등의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이 되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교회 등의 비영리
단체의 건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내용
(1)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대차관계를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을 때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그 상가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행해졌고, 그 결과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동기로 소유권자가 새로이 변경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한다. 대항력이 생기려면 임대차계약서상 내용이 사업자등록사항과
일치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이 등기부등본 등 공부와 일치하여야 대항력이
보장되므로 이를 일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인적사항,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면적, 임대차목적물, 건물 일부 임차 시 해당 도면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