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호청구권에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11.23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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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및 성질이 모두 있음.
서론, 본론, 결론 및 목차 작성되어있음.
목차
◆ 목차
◎점유보호청구권
●서론
1.내용
(1) 의의
(2) 인정이유
(3)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① 점유보호청구권과 본권자의 자력구제
② 점유보호청구권과 점유자의 자력구제
③ 예시
●본론
2. 점유보호청구권
(1) 법적성질
(2) 점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
3.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1) 점유물반환청구권
① 의의
② 요건
③ 당사자
④ 내용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① 의의
② 요건
③ 내용
④ 당사자
⑤ 제척기간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① 의의
② 요건
③ 내용
④ 제척기간
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① 의의
② 내용
(2) 양자의 관계
① 소의 병존가능성
② 소의 독자성
●결론
- 본인 의견
본문내용
◎점유보호청구권
●서론
1.내용
(1) 의의
점유보호청구권이라 함은 점유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자가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로마법의 ‘포셋시오’(Possessio)에 기한 ‘점유소권’에 유래하는 것으로서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점유보호청구권에는 점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04조)·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민법 제205조)·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민법 제206조)의 세가지가 있다.
(2) 인정이유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이지만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거래의 신속성을 꾀하기 위하여 이를 권리로서 보호하는 만큼 점유가 불법하게 침해되는 경우에 이의 배제를 인정하여 점유를 보호하여야 비로소 점유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① 점유보호청구권과 본권자의 자력구제
소유권 그 밖의 본권자라 할지라도 현대법치국가에 있어서는 사력에 위한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만일 정당한 권리자의 자력구제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대단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어 부당하다. 독일민법(제229·제231조)이나 스위스채무법(제52조 2항)처럼 명문규정은 없지만, 우리 민법 및 형법에 있어서 정당방위·긴급피난(민법 제761조·형법 제 21조·제22조)을 유추하여 본권자에게도 자력구제를 인정하자고 하는 견해가 많다(곽윤직,김용한,김증한,이근식,권용우). 프랑스 민법에서도 명문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에 의하여 자력구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문제는 본권자의 자력구제를 인정할 때 본권자의 자력구제와 점유보호청구권이 충돌하는 경우이다. 즉, 본권자 자력구제를 해서 물건을 회복할 때, 상대편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점유권에 의한 점유보호청구권을 주장해서 반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본권자에게 자력구제가 인정됨으로써 점유보호청구권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점유보호청구권과 점유자의 자력구제
여하한 경우에도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한 구제가 허용될 뿐이고 자력구제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점유보호청구권제도는 부정한 침탈자에게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고, 이는 점유보호청구권제도를 인정한 법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은 점유보호를 위한 점유자의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점유를 자력구제로 탈환한 점유자에 대하여 처음 침탈자에게 점유보호췅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통설적 견해는 점유가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