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 최초 등록일
- 2006.11.24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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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1) 전문증거
2) 전문법칙
2. 전문법칙 예외이론
1) 의의
2) 예외인정의 필요성
3) 예외인정의 기준
3. 현행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검증조서
6) 감정서
7) 보충적 규정
8)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4. 전문진술
1) 전문진술과 전문법칙
2)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의 예외
3)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예외
4) 피고인의 전문진술
5. 진술의 임의성
6. 특수한 증거방법과 전문법칙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 사진의 증거능력
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본문내용
- 전문법칙 -
제310조의 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파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1) 전문증거
(1) 전문증거의 의의
전문증거(hearsay evidence)라 함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요증사실)을 지각, 경험한 사람(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진술(전문진술)이나 서류(전문서류)를 말한다. 즉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전문증거이다.
(2) 전문증거의 분류
전문진술(傳聞陳述)은 원진술자(原陳述者)의 진술을 청취한 제 3자가 법원에 대하여 원진술의 내용을 보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전문서류(傳聞書類)는 경험한 사람이 그 경험내용을 직접 기재한 경우(진술서)와 제 3자가 그의 진술내용을 서면에 기재한 경우(진술녹취서)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진술을 본래의 전문증거(傳聞證據)라고 하고 전문서류를 광의의 전문증거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연혁적인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를 구별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2) 전문법칙
(1) 전문법칙의 의의
① 전문법칙의 개념
전문법칙(傳聞法則)이라 함은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 2는 「제 311조 내지 제 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 311조에서 제 316조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 자체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법칙은 형행 형사증거법의 기본원칙이다.
참고 자료
박상열, 박영규 공저,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2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5
오경식, 형사소송법, 학우, 2002
진용은, 형사소송법, 현대고시사, 2005
신이철, 형사소송법의 쟁점, 유스티아누스,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