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6.11.25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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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혼인의 의무, 혼인의 성립요건, 혼인관련 법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
목차
1. 혼인의 성립요건
가.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나.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2. 혼인의 의무
3. 혼인의 무효
4. 혼인의 취소
5. 혼인에 관한 민법규정
6. 가족법의 개정
7. 레포트를 하며 느낀 점
본문내용
1. 혼인의 성립요건
초혼이든 재혼이든 혼인을 하려면 현행 가족법이 요구하는 여러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서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혼인을 법률혼이라고 하며, 아무리 성대한 결혼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이 되어 법적 보호나 효력에 제한이 있게 된다(법률혼주의).
현행 민법상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1)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제815조 제1호).
▶ 혼인할 의사는 혼인 신고 수리 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수리 전 일방이 혼인
의사를 철회한 경우, 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수리되었다 할지라도 혼인은 무효가 된다.
▶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조건부/기한부 혼인, 가장혼인,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능력 흠결, 혼인의사가 없이 호적에 혼인으로 기재, 신고 이전에 혼인 의사 철회)에는 무효
▶ 다수설과 판례는 당연무효설, 가사소송법은 혼인무효의 소를 조정 없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따로 절차규정,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은 취소청구가능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제823조),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제824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는 취소 청구 가능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제822조).
▶ 영혼결혼은 법적 혼인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김주수, 친족상속법-가족법, 법문사
유정, 단권화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이상석, 약혼․결혼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URL주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www.egov.go.kr/
박수진 법률사무소 http://www.lawincheon.com/
로마켓 http://www.lawmark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