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 최초 등록일
- 2006.12.01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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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관세화유예
Ⅲ. 쌀 현상 관련 법 조항
Ⅳ. 관세화 유예의 문제점(영향)
Ⅴ. 해결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얼마 전, 쌀 개방 반대와 관련하여 30대 농민이 음독 자살했다는 뉴스보도를 접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농민이 유서를 남긴 채 음독자살을 하였다. 또한 전국농민대회가 잇따라 열려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농민들과 국회와의 마찰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부산 에이펙 회의 경과를 지켜본 뒤 비준안 처리를 하기로 한 발 물러섰지만, 연내 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농민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농민시위가 한층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23일 국회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 처리문제를 둘러싼 진통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수입자유화를 일정기간 동안 미룬다는 것이 관세화유예(delayed tariffication)의 사전적 의미이다. 그렇다면 현재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쌀 관세화 유예정책의 배경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Ⅱ. 관세화 유예(關稅化猶豫)
1. 관세화 유예의 내용
관세화 유예는 모든 상품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원칙으로 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서 한꺼번에 시장이 개방되어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한 규정이다. 한국은 쌀에 대하여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ininum Market Access : MMA)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장개방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2004년에 관세화유예 여부를 재협상하기로 하였다.
관세화가 유예된 대신 이 기간 중에는 매년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데, 최소시장접근 기준물량을 1988~1990년까지의 평균 국내소비량으로 하고 최소시장접근물량 비율은 1995년에 기준물량의 1%에서 매년 0.25%씩 체증하여 1999년까지 2%, 2000년부터는 2%에서 매년 0.5%씩 늘려서 2004년에는 4%로 늘리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최소시장접근물량은 1995년의 5만 1300t에서 2004년에는 20만 5200t으로 늘어난다.
한편 한국과 함께 일본․필리핀이 쌀 관세화유예 조치를 인정받았는데, 일본의 경우는 1999년 4월부터 351.17엔/kg의 관세로 수입을 자유화함으로써 쌀 관세화유예를 적용받는 국가로는 한국과 필리핀만 남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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