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 최초 등록일
- 2006.12.01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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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재, 대법원 판결 및 결론
목차
Ⅰ.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의 및 현황 1page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Ⅱ. 헌법 재판소의 판결 1page~
1. 사건번호 2002헌가1
2. 사건 2004헌바61, 2004헌바62, 2004헌바75(병합)
Ⅲ.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례 12page~
1. 입대거부 종교신도에 징집면제용 실형선고
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병역면제” 해당 형량 선고
3.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 심판제청
4. 양심따른 병역거부자 영장기각
5. 양심적 병역거부 보석 결정
6. ‘양심적 병역거부’ 감형판결
7.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Ⅳ. 결론 15page
본문내용
Ⅰ.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의 및 현황
1.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이유로 징집 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집총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라 하며, 특히 의무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라 한다.
2.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2001년부터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 당국과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2004년 7월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이 "종교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88조가 위헌"이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Ⅱ. 헌법 재판소의 판결
1. 사건번호 2002헌가1
사건명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선고날짜 2004-8-26
【주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제88조(입영의 기피)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참고 자료
www.coknews.org 양심적 행위자의 소식
자료제공 : withoutwar.org
사건번호 2002헌가1
2004헌바61, 2004헌바62, 2004헌바75
등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