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3조 제2항의 개정이유 및 개정안
- 최초 등록일
- 2006.12.03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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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제33조 제2항의 개정이유 및 개정안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노동3권과 공무원의 지위
1. 노동3권 보장의 당위성
2. 공무원과 노동3권
III. 헌법 제33조 제2항의 개정 필요성
1. 연혁적 고찰
2. 비교법적 고찰
3. 헌법재판소 판례 고찰
4. 국제 협약과의 관계 고찰
IV. 헌법 제33조 제2항의 개정안
1. 개정의 기준
2. 개정안
V. 결 론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지난 2004년,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만들어 정부에 대항하였다. 일반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의 보장은 헌법에도 인정되어 있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국가의 봉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파업 등의 방법으로 노동3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공무원 역시 노동자이므로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헌법 제33조 제1항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러한 논란은 이듬해인 2005년 1월 27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이 제정되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법화됨에 따라 일단락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법을 들여다보면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할 뿐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1조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처럼 제11조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의 단결권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단체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독일헌법 제9조 제3항.
미국헌법 수정 제1조.
일본헌법 제28조.
프랑스헌법 제34조.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1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1948.
헌법재판소 2005.10.27. 2003헌바50·62, 2004헌바96, 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제사회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률팀, <노동기본권 보장과 특별법의 문제점>, 2005.
이종훈, <공무원 · 교원의 노동권>,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