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특별법위헌제청
- 최초 등록일
- 2006.12.06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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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악법도 법인지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판례를 중심으로 다룬 보고서이며 라드부르흐 공식과 연관시켜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좋은 성적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정의와 법적 안정성과의 관계
Ⅱ. 라드브루흐의 이론
1.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
2. 법실증주의의 비판
3. 라드브루흐와 현대법철학
Ⅲ. 판례의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악법도 법인가? 악법은 일반적으로 나쁜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는 일은 어렵다. 악법이란 내용적으로 악한 법인가, 악한 사람이 만든 법인가, 악한 절차로 만든 법인가, 게다가 나쁜 행위에 이용되는 법인가와 같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고 자연법을 부정하는 법실증주의 관점에서는 악법은 법의 제정에 있어서 절차에 문제가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절차만 밟아서 제정된 법이라면 악법도 법이라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 `극악의 법률이라도 그것이 형식적으로 바르게 제정된 한 구속적인 것으로 승인되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거나 `가장 비난받는 법질서도 구속적인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식적 이념이 내용적 이념인 정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자연법론의 관점에서는 악법은 정의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연법에 위배되는 법으로 정의의 원리에 반하는 법은 법이 될 수 없고 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와 법적 안정성과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1. 정의와 법적 안정성과의 관계
‘모든 제정법은 정당한 법이 되고자 하는 시도’라는 말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다원주의 세계에서는 비단 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항상 절대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 규범의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틀을 만들어 주고,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다’라고만 말하기에는 그 상대성의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특히 법이 권력에 의해 상대적으로 규정될 때 발생하게 되는 불법적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군사정권을 경험함으로서 그 심각성을 더욱 잘 알고 있다. 모든 제정법들이 ‘정당한 법이 되고자 하는 시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법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참고 자료
<법철학강의> 이을형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 Frank Saliger 지음, 윤재왕 번역, 길안사
<G.라드부르흐 연구> 최종고, 박영사
<법철학> 구스타브 라드브루흐 지음, 최종고 번역, 삼영사
<민주법학> 10호(1995년 하반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헌법적 불법은 시효가 없다’ 강경선
- ‘5.18 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학적 관점’ 정태욱
- ‘5.18 헌법소원과 5.18 특별법의 쟁점과 해법’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