條約의 無效, 비엔나 협약에 근거한 조약의 무효
- 최초 등록일
- 2006.12.07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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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근거한 조약의 무효사유
목차
Ⅰ. 意義
Ⅱ. 條約法에 關한 Vienna協約에 근거한 條約의 無效事由
1. 상대적 무효사유(조약법협약 제46조~제50조)
(1) 국내법의 절차적 제한에 대한 위반(조약법협약 제46조)
(2) 대표자의 권한에 대한 특별제한(조약법협약 제47조)
(3) 착오(조약법협약 제 48조)
(4) 기만, 사기(조약법협약 제49조)
(5) 국가대표자에 대한 매수(조약법협약 제50조)
2. 절대적 무효사유(조약법협약 제51조~제53조)
(1)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제(조약법협약 제51조)
(2) 국가에 대한 강제(조약법협약 제52조)
(3) 강행법규의 위반(조약법협약 제53조)
Ⅲ. 條約의 無效化 節次
1. 통고
2. 분쟁의 평화적 해결
3. 사법적 해결(중재재판 및 조정을 위한 절차)
(1) 강행법규 위반 조약의 경우
(2) 그 외 무효사유의 경우
Ⅳ. 無效의 效果
1. 소급효원칙과 그 예외(조약법협약 제69조)
2. 일반 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의 부적법 효과( 조약법협약 제71조)
본문내용
Ⅰ. 意義
조약의 무효라 함은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조약에 대한 구속적 동의의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조약자체의 부적법으로 인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률효과를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약의 무효사유에 관해서는 ‘조약법에 관한 Vienna협약’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약의 무효사유는 상대적 무효사유와 절대적 무효사유로 나누어 그 절차와 효력에 관해 살펴볼 수 있다.
Ⅱ. 條約法에 關한 Vienna協約에 근거한 條約의 無效事由
조약이 무효화 되는 사유에 관해서는 1969년에 체결된 ‘조약법에 관한 Vienna협약’, 약칭 ‘조약법 협약’에서 다음의 8가지 조약의 무효사유를 제46조~제53조에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조약의 무효사유는 5가지의 相對的 無效事由(제46조~제50조)와 3가지의 絶對的 無效事由(제51조~제53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상대적 무효사유(조약법협약 제46조~제50조)
(1) 국내법의 절차적 제한에 대한 위반(조약법협약 제46조)
1) 조약법협약 제46조 제1항에서는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그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의가 그 국내법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원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체결한 조약이 국내법 규정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중대한 절차적, 내용적 위반이 있을 때에만 이를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경미한 절차적, 내용적 위반에 대해서는 이를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약을 규정하여 중대한 절차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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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