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삼의 말말말 - 레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을 통해 본 한국의 근현대사
- 최초 등록일
- 2006.12.08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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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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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차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조용히 수긍하는 평온을...
꼭 변화시켜야만 할 것은 끝내 변화시키는 용기를...
그리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변화시켜야만 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문은 신학자 레인홀드 니버가 1934년 미국의 매사추세주 시골 교회에서 주문한 기도문이다. 여기서 말한 니버의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변화시켜야만 할 것"은 현재 우리들 주변에서 어떠한 예로 존재하고 있을까? 나는 이러한 예를 뉴스를 통해 비추어지는 정치의 모습을 떠올려본다.
변화시켜야만 할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변화시켜야만 할 것은 무엇인가? 뉴스나 신문을 통해 보면 변화시켜야만 하는 예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을 예로 들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에 입법된 이래 북한을 적대시하며, 이승만 정권시절부터 노태우 정권 시절까지 계속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박정희는 과거에 자신이 친일파였고 동시에 빨갱이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다. 이러한 성격의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폐지함과 동시에 헌법과 형법을 통해 보완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움직임에 대해 그 동안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까지 이를 바탕으로 권력을 유지해왔었던 한나라당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변화시켜야 한다.
그 악법 때문에 사상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또한 6,70년대 당시 북한에 피랍되었다가 탈출한 선박선원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 땅에 발을 내딛었다는 이유 하나로 이들을 빨갱이로 내몰고 감시하고 탄압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계속해서 다문화적이고 급변하고 있으며, 또한 안보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도 우리와 같은 핏줄이다. 지난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서로 적대시해왔는데,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통일에 힘써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점을 감안하면,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변화해야 한다.
참고 자료
내 생각 + 직업사회학(2004, 건기원. 김동규 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