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 최초 등록일
- 2006.12.09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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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고에 대한 20페이지 분 내용
목차
제 1절 상고심의 특색
Ⅰ. 상고의 개념
1. 의의
2. 상고의 대상
3. 집중형 상고제
Ⅱ. 상고제도의 목적
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제 2절 상고이유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1. 일반적 상고이유
2.절대적 상고이유
3. 재심사유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上 古》
제 1절 상고심의 특색
Ⅰ. 상고의 개념
1. 의의
상고는 종국판결에 대한 법률심에의 상소로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할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이다.
2. 상고의 대상
제422조 (상고의 대상)
①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 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1) 상고는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즉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서 한 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한 판결이 상고의 대상이 된다(제422조 제1항). 항소심의 판결 중 환송·이송판결도 종국판결에 해당하며, 상고의 대상이 된다.
(2) 항소심의 종국판결만이 상고의 대상이 되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당사자간에 비약상고(Sprungrevision)의 합의가 있는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직접 상고할 수 있다. 비약상고의 합의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법률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최종심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3) 해난사건에 관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와 같이 법원의 판결이 아닌 행정부 산하 준사법기관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상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4)상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일원화시킨 집중형 상고제가 우리 제도의 특색이다.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이준현, 「LOGOS」, 박문각
김용진, 「민사소송법」, 박문각
대법원(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