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차원의 지방자치 발전방향과 중요과제
- 최초 등록일
- 2006.12.12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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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지방분권의 과제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들 과제들은 참여정부의 우선적 정책으로 이미 그 시행로드맵을 마감하는 단계에까지 진척되고 있다. 정부간 권한배분, 재정분권, 자치역량강화, 지방의정 활성화와 선거제도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합리적 정부간 관계정립 등 7대 분야 20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온 지방분권 청사진은 그동안 상당부분 추진되기도 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착수조차 되지 않은 과제도 있고, 일부 과제는 본래의 취지를 일탈하여 왜곡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부진하고 왜곡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방의회 차원에서 그 개선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여야 하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1. 서언
2.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의 확대
3. ‘지방의정활동기반 혁신방안’의 왜곡시행 개선
1)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개선
2)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기능의 개선
4. 정치권과 정부당국에 대한 당부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정부간 권한배분, 재정분권, 자치역량강화, 지방의정 활성화와 선거제도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합리적 정부간 관계정립이 제대로 시행될 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자치역량 강화분야의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정 활성화분야는 시급히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법 제15조가 규정하는「법령의 범위 내」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이나 「국가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는 한」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제117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안」도 같은 내용으로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극도로 왜곡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일각에서 개별 지방의회의 인사규모가 작아 의회직렬 신설에 따른 인사정체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의회사무기구의 장, 전문위원, 정책전문위원, 팀장 등을 개방형위주로 임용하면 전혀 문제점이 없다. 개방형 임용에는 근본적으로 인사정체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며, 의회직렬로 모집한 일반직 공무원이 간부공무원 승진대상이 될 경우 ‘정책전문위원’ 등 개방형 공무원채용에서 특전을 부여하고, 그도 여의치 않으면 인사단위를 광역화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