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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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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16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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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세목에 관해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국세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증여세
4. 부당이득세
5. 부가가치세
6. 특별소비세
7. 주세
8. 인지세
9. 증권거래세
10. 교통세
11. 교육세
12. 농어촌특별세

Ⅱ. 지방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레저세
4. 면허세
5. 공동시설세
6. 지역개발세
7. 지방교육세
8. 주민세
9. 재산세
10. 자동차세
11. 주행세
12. 농업소득세
13. 도축세
14. 담배소비세
15. 종합토지세
16. 도시계획세
17. 사업소세

본문내용

1.소득세
◈ 납세의무자 : 자연인인 개인에 한정된다.
-거주자 비거주자
①거주자 : 무제한 납세 의무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며,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
②비거주자 : 제한납세의무자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하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법인격 없는 단체
①1거주자로 보는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②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 위의 “1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공동사업을 경영는 것으로 본다.

2.법인세
◈ 납세의무자 : 법인으로 등기를 한 단체 등이다.
그러나 법인등기의 요건은 갖추지 않았으나,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법정조건에 해당하 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 과세대상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공익법인 및 종교법인과 같이 비영리 인 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조합과 같이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부상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하나 영 리법인과는 구별하여 세금을 경감해준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순소득”으로, 법인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여 구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그리고 소득공제액을 다시 차감하여 계산한다.

참고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Homepage
인터넷자료(www.naver.com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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