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이 부동산투자와 개발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06.12.19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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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은 간접투자기구의 구성과 자산운용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 (2003.10.4,법률6987호) 이다.
목차
Ⅰ.서론
ⅰ.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의 정의
Ⅱ.본론
ⅰ. 국내부동산 간접투자의 종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REITs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ⅱ. 부동산투자제도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
Ⅲ.결론
본문내용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은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폐지하고 두 법령을 통합하여 제정하였다. 간접투자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투자증권, 장내 파생상품 또는 장외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간접투자의 운용주체인 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간접투자의 관계인으로서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판매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한다. 자산보관회사는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 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한다. 주식회사와 명의개서 대행회사 등의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재산운용 외의 투자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주업으로 한다. 증권회사·금융기관·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업으로 한다. 간접투자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과 주식 등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투자회사는 주주총회와 법인이사·감독이사를 둔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간접투자재산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의 제한, 투자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제한,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등을 규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