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사정변경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6.12.20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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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인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논의이다.
해제권, 해지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판례가 중요하므로 이를 잘 정리하여두었다. 사정변경의 원칙의 의의, 인정여부, 요건, 효과 등을 서술하였고, 인정여부에서 학설과 판례, 근거조문 등을 자세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목차
<目次>
Ⅰ. 사정변경의 원칙의 의의
Ⅱ. 일반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원칙의 인정여부
1. 학설
(1) 긍정설
(2) 제한적 긍정설
2. 판례
(1) 판례는 기본적으로 부정설의 입장이다.
(2)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3. 검토
Ⅲ. 적용요건
1. 법률행위 당시 그 환경이었던 사정이 변경하였을 것
2. 사정의 변경이 법률행위의 성립 후에 그리고 그 소멸 이전에 발생하였 을 것
3.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에 의하여 예견할 수 없었거나 또는 예견할 수 없 는 현저한 것일 것
4.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것
5. 당초의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 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
Ⅳ. 효과
1.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발생
2. 계약 내용의 수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사정변경의 원칙의 의의
법률행위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그 후 현저하게 변경되어, 법률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공평에 맞게 변경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서 신의칙의 파생원칙 중 하나이다.
Ⅱ. 일반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원칙의 인정여부
우리 민법전에는 제218조・제286조・제557조・제627조・제628조 등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규정이 산재되어 있으나 일반적 규정은 없어서, 개별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1. 학설
(1) 긍정설
① 현행 민법상 이 원칙에 기초한 규정들이 적지 않고, ②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 중 하나인데 민법은 제2조에서 신의칙이 민법의 대원칙임을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2) 제한적 긍정설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정변경의 원칙이 인정된다고 본다.
2. 판례
(1) 판례는 기본적으로 부정설의 입장이다.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 목적몰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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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승, 민법총칙, 2000
이영준, 한국민법론, 총칙편, 2004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6
지원림, 민법학강의,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