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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과 인권

*동*
최초 등록일
2006.12.21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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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피의자신문과 변호권에 대한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 헌법상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1절 현행 헌법의 규정과 문제점

제2절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피의자 인권보장
1.형사절차와 적법절차의 원칙
2.적법절차 원칙과 피의자의 지위

제3장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

제1절 영상녹화제도의 도입논의

제2절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

제3절 피의자 신문과 변호인의 참여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제2장 현행 헌법상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1절 현행 헌법의 규정과 문제점
현행 헌법(제12조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신구속을 당한 자의 방어권보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체포된 이후부터 형사절차의 全단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수사 초기단계인 체포된 때로부터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죄 없는 자의 신병 구속을 방지한다는 제 1차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잘못된 유죄판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제1차적인 침해기관인 경찰에 의한 수사 활동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그래서 형사피의자이건 피고인이건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임의동행시에도 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판 1996.6.3,96모18, 사법경찰관의 처분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공 1996, 2255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관계 서류의 열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5항)란 변호인의 ‘충분한’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상운, 『평석 헌법판례』, 361면,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적용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12조 4항 본문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의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1992.1.28, 선고 91 헌마111)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단순히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아가 변호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변호를 위해 충분해야 한다는 실질적 변호를 의미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헌법상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인 유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보장책이 바로 피의자에 대하여 변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의 이념에 따라 현행 형사소송법 또한 피의자의 구속·불구속을 불문하고 피의자의 변호인선임권을 보장하고 있다.(제30조1항) 현행법은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구속시에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헌법 제12조5항,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88조),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선임의뢰권을 인정하고 있다(제209조, 제90조). 또한 구속된 피의자에게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고(제89조, 제209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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