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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반값 아파트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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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22
최종 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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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반값 아파트 문제점과 대책]
개념정리, 실현가능성과 장단점, 문제점, 대안을 모색한 자료입니다.

●●결 론 [반값 아파트의 전망과 기대(나의 생각)]●●
『쇼를 하라 쇼를! 이란 말이 있다 반값아파트가 해프닝 돼 버린 것 같다. 서민의 기대 속에 건설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의 실제 가격이 일반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하는 경기 군포시 부곡지구의 환매조건부 아파트 분양가격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 선에서 결정됐다. 분명 반값 아파트는 아니다. 아파트 원가 구조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토지가격+건축비]가 아파트 원가인데 건축비가 지방에서는 60∼65%, 수도권에서는 50∼55%를 차지한다. 건축비만 받아도 반값이 넘는다. 주공은 통상 토지가격을 조성원가의 110% 선에서 결정했으나 이번에는 원가의 90% 수준으로 낮췄다. 그 손실분은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그러고도 분양가가 공공 아파트의 90% 선인 것이다.

주공이 일정 기간 경과 후 토지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환매조건부가 아닌, 계속 주공 소유로 두는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60%가량으로 떨어지지만 입주자는 토지임차료를 내야 한다. 84m²(25.7평) 규모의 월 임차료는 연 4% 금리를 적용해 42만5000원이다.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모두 근본적으로 반값이 될 수 없는 구조다. 더구나 이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다. 토지 소유권은 없고 건물 소유권만 있는 아파트를 반값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양복저고리만을 [반값 양복]이라며 파는 꼴이다. 같은 논리라면 월세를 받는 임대아파트는 [공짜 아파트]가 된다.

반값 아파트 해프닝은 한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각 당이 앞 다퉈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시작됐다. 대선을 앞두고 깜짝 인기를 노린 정치권의 한건주의 식 날림공약이 주택법 개정으로 이어진 코미디다. 분양가 상한제나 각종 연금제도에서 보듯이 부동산 및 복지 분야에 이런 아귀 안 맞는 포퓰리즘 정책이 많다. 뻥튀기 공약은 국민 가슴에 헛바람만 불어넣었다가 실망을 안겨 주기 십상이다. 무리한 포퓰리즘 공약이 걸러지지 않고 정책으로 굳어지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생기고 그 비용은 결국 애꿎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반값 아파트]와 같은 조삼모사(朝三暮四)형 공약이 얼마나 기승을 부릴지 걱정스럽다. 말만 앞세우는 가짜 약을 파는 후보를 골라 분리수거해야 한다. 현혹되지 않은 혜안의 눈과 판단력이 우리국민에게 있다. 정당지지율과 다른 인물론도 중요하다.』

목차

1. 아이디어와 정책의 어제와 오늘
2. 허와 실 분석
3. 영국의 사례 - 레치워스(Letchworth)
4. 일본의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5. 싱카포르 임대부분양
6. 분양방식의 갑론을박
7. 환매조건 및 토지임대부 분양 시범실시
8. 반값 실효성의 논란
9. 환매조건부 주택
10. 토지임대부 주택
11. 공영개발
12. 후분양제
13. 분양가 상한제 범위 논란
14. 집 값 낮추기도 한계
15. 반값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장, 단점 분석(표 참조)
16. 송파신도시의 적용사례 - 33평 1억6000만원
17. 10년 토지 임대부 계약의 적용(보기)
18. 눈속임과 착각의 초기분양가와 매월 임대료
19. 국민연금기금의 토지구입(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
20. 토지구입의 연금활용 반대
21. 국민정서의 걸림돌
22.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난색
23. 토지임대부 방식의 영향분석
24. 개발밀도와 반값아파트 가능성

본문내용

아파트를 기존 가격의 절반 값에 공급한다는 아파트 반값 정책이 연일 화제다. 정치 색 짙은 공약 정도로 치부되던 아파트 반값 공급이 실현 가능성에 구체적인 그림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과연 아파트 반값 공급은 가능성 있는 정책대안인가. 아파트 반값 공급, 公約인가 空約인가 반값 아파트 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가 토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제도로 소유 중심 국민정서가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시범 분양키로 당정이 합의한 것은 일단 시범 실시를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약발이 있을 경우 이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계속되는 밀어붙이기에 정부가 타협한 결과로 풀이된다.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적용 범위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시기는 2007년 9월로 확정됐다. 또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적용키로 했던 후분양제는 내년에서 2008년으로 1년 연기됐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별대책위원회는 2006년 12월 22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나 주공 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국민임대주택과 함께 열린우리당의 제안한 환매조건부 분양, 한나라당이 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을 통해 아파트가 공급된다. 두 제도는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효과가 기대되지만 시행 과정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 실현 가능성과 문제점을 알아보자.

참고 자료

홍준표 국회의원『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법안』2006
이계안 국회의원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근간의 내집마련 특별법안』2006
이해찬 총리, 건설교통부 김용덕 차관
D건설 주택사업부 관계자
건교부, 국토연구원 『광역교통 개선대책 연구보고서』2005
- 판교, 동탄, 교하, 흥덕 지구와 오송 생명과학단지 등 전국 12개 사업지구
공공기관 관계자,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
RE멤버스 고종완 대표, 부동산뱅크 길진홍 팀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
토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
주택공사 부설 주택도시연구
윤진섭 이데일리 산업부 부동산담당 기자
주택도시연구원 이영은 연구원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
건설업체 관계자, 건설사 주택사업부 관계자
부동산 칼럼리스트 양해근
건국대 고성수 교수(부동산학과)
박환용 경원대 교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공동위원장
피데스개발 김승배 부사장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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